울산시민신문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개선 권고
울산시민신문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개선 권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4.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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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 독점구조 체제 변화 예고
울산시민신문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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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개선을 7일 울산시에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에 따르면 시는 구·군별로 관할구역 내 권역을 나눠 1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업체 선정방식이 매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독점 구조 체제로 운영돼 왔다.

신규 업체는 입찰을 해도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다 보니 용역 이행 실적이 없어 심사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기는 어려웠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례,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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