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공동주택 부적정 사례 60건 적발
울산시, 지난해 공동주택 부적정 사례 60건 적발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4.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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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조치·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입주민 간 분쟁 예방 위해 올해 무료 기술자문 첫 도입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감사 결과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 신청에 동의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60건의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환수 조치 5건(3809만2000원), 과태료 4건, 시정 명령 15건, 개선 권고 및 주의 3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시행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와 용역 입찰 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올해부터 무료 기술자문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기술 자문으로 견적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술 자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자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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