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요양하지도 않은 노인을 마치 센터에서 돌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 수천만원을 타낸 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모씨는 울산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들의 보호 일수를 부풀려 5800여만 원의 급여비용을 더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다"며 "편취금이 환수된 점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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