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북구,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5.0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신고를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북구청 1층 민원실 부과담당관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이외의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 한다.

기타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8880) 또는 북구청 부과담당관 지방소득세팀 전화(241-7548)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