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여름철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 지도ㆍ단속 실시
북구, 여름철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 지도ㆍ단속 실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5.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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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9월까지 북구 해변 전역
장기 설치 텐트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조치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올 여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해변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북구 해변 전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텐트 장기설치 등 공유수면법 위반행위와 늦은 시간 폭죽놀이, 불 피우는 행위 등을 지도ㆍ단속 한다.

매년 여름 강동해변은 야영 및 취사행위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와 모닥불 등으로 인근 주민의 불편신고와 민원이 수백건씩 접수되고 있다. 

특히 장기 설치 텐트의 경우 공공이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취약해 집중 지도ㆍ단속 대상이다. 

일주일 이상 장기 설치 텐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조치 등이 이뤄진다.

북구 관계자는 "모두가 이용하는 해변인 만큼 취사행위는 자제하고 발생한 쓰레기 꼭 되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강동해변을 만들 수 있도록 텐트는 이용할 때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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