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5.3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단속 스티커를 발급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순찰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는 최근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위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분별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구청 단속인력을 활용해 현장에서 단속 스티커를 발급하는 방식의 수기단속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올해 4월까지는 총 4579건으로 하루 평균 38건 이였으나 5월 들어서는 일 평균 45건으로 단속건수가 약 18% 증가했다. 

한편, 동구청은 집중 단속강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이동식 단속차량과 단속반원을 활용해 5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사전단속알림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