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울산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5.3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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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함(자료사진)
선거투표함(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후보자는 남구 지역 선거에 출마했으며, 선거공보에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후보자는 울주군 지역 선거 후보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C씨는 예비후보자이던 당시 한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C씨는 현재 후보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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