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음주운전 사고 도주자, 담배냄새 때문에 덜미
울산서 음주운전 사고 도주자, 담배냄새 때문에 덜미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6.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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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서, 도로에 사고 차 내버려 두고 100여m 주택가로 도주 40대 검거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울산시민신문]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주택가 창고로 도주한 40대가 담배 냄새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중앙선을 넘어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이지 않고 파손된 승용차만 옆길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주변 탐문에 나서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장소에서 100여 m 떨어진 한 단독주택 근처를 수색했다. 수색하던 중 창고형 가건물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 창고 손잡이를 당겨보았지만, 안쪽에서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평소 창고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창곶 인의 말에 부엌 창문을 통해 넘어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남성을 발견해 검거했다. 창고 안에는 이 남성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4개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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