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울주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6.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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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202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8만5166건, 102억 1000만 원 이다.

납부기한은 6월 말까지 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080-858-3150)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기분에 처음 도입한 ‘QR코드 안내 시스템’과 함께 이번 정기분에는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 고령 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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