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 중·남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 112곳 101곳으로 조정됐지만,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중·남구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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