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경매 전 농산물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2.8%인 8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 2건과 쌈배추, 대파, 근대, 시금치, 꽈리고추, 상추 1건씩 모두 8건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충제 3종(터부포스, 다이아지논, 포레이트)과 살균제 1종(카벤다짐)이다. 특히 보통독성 살충제인 터부포스가 쌈배추, 대파, 근대, 시금치, 부추 등 5개 농산물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8건은 404㎏ 전량 압류 폐기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통보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생산지역 해당 기관에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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