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방치했으면... 울산 아파트 고층서 뛰어내린 고양이 6마리 숨져
오죽 방치했으면... 울산 아파트 고층서 뛰어내린 고양이 6마리 숨져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7.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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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한여름 닷새간 집에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주인 집행유예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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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기르던 고양이들을 장기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40대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은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이 중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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