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 "신문고위 폐지 재고해야"
울산 시민사회단체 "신문고위 폐지 재고해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7.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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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높은 우수 사례 주장
시의회 행자위 심의로 주목
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신문고위 폐지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신문고위 폐지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신문고위 폐지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울산환경운동 등 11개 단체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신문고위는 세계옴부즈맨협회 정회원 자격까지 받은 울산발 행정혁신의 사례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자치단체의 우수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 민원해결과 부당행정 대응으로 상찬을 받던 기관이 폐지될 처지에 몰렸다”며 “기구가 폐지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통폐합해 ‘권익인권담당관’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심의 중이다.

이들 단체는 시는 감사관실과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들며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실과 통합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지만, 시의 인권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인권기구와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 고충 민원 조사·처리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등 업무도 맡아, 행정에 의한 시민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예방하는 기구인 ‘인권담당관’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의 처지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2018년 9월 송철호 전 시장의 ‘1호 결재’ 서명으로 출범했다. 시민 고충 민원 조사·처리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등 업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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