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성희롱... 해임 의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성희롱... 해임 의결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7.2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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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절차 진행
울주군청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24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때 성희롱 발언으로 노조가 울주군에 신고했다. 군은 성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이 맞는다고 판단했으며, 공단은 이사회를 열어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주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해임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앞서 올해 초에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4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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