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바위교서 초등생 익사… 국가ㆍ울산시 배상해야
울산 선바위교서 초등생 익사… 국가ㆍ울산시 배상해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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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험성 알 수 있는데도 안전시설 없어... 5800만 원 지급하라"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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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울산시가 유족에게 총 5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당시 9세)은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선바위교 아래에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시가 안전요원 6명을 배치했는데, 사고 당시 안전요원들은 퇴근 전 근무 확인을 받기 위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상태였다.

사고 지점 수심은 1.7m 정도인데 수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나 위험을 알리는 부표, 접근을 막는 시설 등이 없었다.

국가하천 태화강 일부인 선바위교 일대는 울산시가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곳으로 여름철 하루 1000명 이상 방문한다.

재판부는 "방문객 규모와 사고 지점 인근 수심 등을 볼 때 관할청이 쉽게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름철 방문객 증가로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등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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