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안전망 구축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안전망 구축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8.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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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세분화한 현장 매뉴얼 보급
부당·위험 시 거부권 행사 법적 명시

[울산시민신문] 울산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스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 배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한 현장실습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학생과 학교 등 현장실습 참여자의 주체성을 강화했으며, 현장실습 매뉴얼과 산업안전 점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촘촘하게 짜여졌다.

구체적으로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공업계열과 ‘권익침해’가 높은 상업, 가사계열 등 매뉴얼을 5종으로 구성했다.  산업안전 점검표는 6종으로 나눠 기업 사전 현장실사, 노무사 기업 코칭 , 학교 교원의 순회지도, 교육청 지도·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업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현장실습 기업(참여/선도)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유해·위험업종(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추가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현장안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조례’를 지난 2월 제정해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를 지시할 경우 학생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실습 나온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것을 막고자 학생에 대한 실습수당 지원금을 늘렸다. 기업 부담을 7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정부가 30%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30%를 추가 지원해 학생 권익을 보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취업처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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