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명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시민신문] 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0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맥주병 등으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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