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동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접수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8.0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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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는 2022.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4일(공동주택은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안)은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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