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류염소 농도 수질기준 미달
[울산시민신문]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시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 미달 11건을 확인해 시설관리자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49곳을 대상으로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항목에 대해 101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11건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수경시설 관리자에게 가동 중지와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에서 일반인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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