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울산 원룸 화재 참변 알고보니 방화 살인
지난해 11월 울산 원룸 화재 참변 알고보니 방화 살인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8.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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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휴대전화로 190만 원 이체
들통날까 수면제 탄 양주 먹이고 
잠들자 원룸에 불 질러 사망케 해 
검찰, 무기징역 구형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울산시민신문]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가 방화에 의한 계획된 살인사건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시 40분께 울산 남구의 4층짜리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20여 분만에 진화했지만, 불이 난 3층 원룸 방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불이 순식간에 번진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온 점을 수상히 여겨 범죄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불이 난 층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20분 전쯤 후드티를 입은 30대 B씨가 해당 호실에서 흰색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자 B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B씨의 손에 든 비닐봉지는 불이 난 원룸과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현장 수색을 통해 이 비닐봉지를 수거했다. 

경찰은 봉지 안에서 흰색가루가 뿌옇게 든 양주병이 나오자 수면제를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고, 사망한 A씨 휴대전화 통신내역도 분석했다.

B씨는 경찰의 위치추적 끝에 범행 당일 오후 1시께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숨진 A씨와 구치소에서 만난 이후 가까워졌고, 범행 하루 전 새벽에 A씨 집에서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A씨의 휴대전화로 190만 원 상당을 이체했다. 경찰은 이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B씨가 범행 당일 A씨 집을 찾아가 수면제가 든 양주를 마시게 하고, 잠들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든 직후에도 A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26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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