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기 측정기록부 수백 회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 등 집유
울산서 대기 측정기록부 수백 회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 등 집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8.2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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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곳 벌금 5000만 원 선고
재판부 “법 위반 정도가 무거워”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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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기재해 지자체에 제출한 울산 대기업 2곳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대기업 2곳,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원급과 책임자 등 총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2명에겐 벌금 15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대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000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업체 환경 담당 임직원 4명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99회에 걸쳐 자신들 업체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로 먼지 항목 배출농도가 5.62mg/S㎥로 검출됐는데도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0.53mg/S㎥ 검출된 것으로 거짓 작성하거나, 염화수소 항목 배출농도가 0.98ppm으로 나왔는데 0.51ppm인 것처럼 속였다. 

B 업체 임직원 3명도 측정대행업체 측과 짜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24회에 걸쳐 황산화물, 먼지 농도를 조작해 기록부에 기재했다. 대기 배출시설에서 아예 측정한 적도 없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써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임직원은 황산화물 등 먼지 검출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 30% 이내로 유지되어야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개정(2020년 3월)돼 처벌이 강화되기 전 벌어진 내용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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