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울산상의,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9.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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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 효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필요"

[울산시민신문] 울산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을 국무조정실 등 관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출입국 관련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재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신규 근로자 배정 때 활용되는 점수제를 소기업 실정에 맞게 현실성 있게 변경 ▲열악한 업종과 지방소재 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이다.

상의는 건의서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상의는 지난달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 애로와 현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인력난은 기업 존폐를 좌우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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