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
울산시,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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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개월→3개월로 기간 단축 기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들 절차는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0개월까지 걸린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 주택 공급 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 대비 7개월 줄어든 최대 3개월이면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월 접수 시 12월까지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 봤다.

시는 이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500가구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하나라도 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합심의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심의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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