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염병 치료시설 증축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울산시, 감염병 치료시설 증축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9.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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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변 보호지구 내 공동주택 허용 등 미비점 개선·보완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도시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용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다음 달 13일 개정·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1966년 울산시청 주변에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농어촌지역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점과 유기농 어업 자재 제조공장의 입지를 허용,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던 조항들이 개정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기존 병원 용적률에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 병원 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준주거지역 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역세권, 대중교통 요충지 등에서 기존 500%인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하도록 개정,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 생활편의 개선, 주민 재산권 보장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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