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울산 최초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구, 울산 최초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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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주민 1건당 5만 원 지급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울산 지역 최초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든 가구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는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단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하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인 공무원·경찰·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중구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월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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