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文 정부가 종결한 ‘대진원전’ 69억 원 규모 비용보전 신청 방침
한수원, 文 정부가 종결한 ‘대진원전’ 69억 원 규모 비용보전 신청 방침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9.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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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대진 등 조기폐쇄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탈원전 정책 비용보전액 7300억 훌쩍 넘을 듯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文 정부 탈원전 정책
실패 청구서, 국민에게 날아오고 있다” 비판

[울산시민신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종결된 대진원전(1, 2호기)에 대해 69억 원 규모의 비용보전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민의힘 권명호(사진·울산 동구)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7월 산업부를 상대로 대진원전에 대한 비용보전을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한수원은 내부 회의를 통해 대진원전 비용보전 신청액을 68억8698만 원으로 추산했다.

비용보전 신청 항목 및 비용을 살펴보면, 원전사업 인허가 사전 준비에 지출한 비용 28억597만 원과 인허가를 취득한 뒤 지출한 비용 40억8101만 원으로 구분됐다.

원전 건설을 위한 신규부지 확보 및 예정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를 위해 수행한 용역비와 인건비, 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된 홍보 및 광고비,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유관 기관 간담회 등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됐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7277억4600만 원 규모의 비용보전을 신청했는데, 대진 원전까지 신청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줄 금액은 7346억3298만 원에 달한다.

뿐아니라 한수원이 445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가 사업 자체가 중단된 천지원전에 대해서도 비용보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원전 축소 또는 폐쇄에 따른 부채와 손실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그 피해가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보전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들에게 또다시 날아왔다”면서 “붕괴된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들에게 청구서가 아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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