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울산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10.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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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소재·안전확인 철저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관내 전 유・초등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취학 대상 학생은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연기, 유예 등)이 그 대상이다. 

자녀의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 연기는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취학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인편 및 우편으로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이 원칙이나,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 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 여부를 알려야 한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거나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 의무취학 담당자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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