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실시
동구,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실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10.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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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가 이달부터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 유류비 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은 유가급등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12월 15일까지 구입한 면세유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0원 이상일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처는 울산수협 급유소, 울산수협 방어진지점, 울산수협 동진지점이 있다. 

동구는 면세유 부정유통자 등 지원대상을 조회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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