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지비 200% 넘는 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
[울산시민신문]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사진)은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할 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재 울산선과 경인선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약 52년간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52.7%에 달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선은 259.9%에 이른다.
서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는 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인 만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해 적어도 건설유지비용의 200%를 넘는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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