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규직 개정안 공포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 택시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가 전면 해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울산을 비롯한 114곳(70.8%)에서 시행하던 택시 부제가 일괄적으로 해제했다.
울산은 지난 7월 18일부터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심야시간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었다.
현재 울산에는 법인택시 2068대와 개인택시 3613대가 면허를 얻어 영업하고 있으며,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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