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3년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울산교육청, 2023년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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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전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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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3월 정기 전보에 적용할 2023년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제도가 도입된 이후 5년간 전체 교육공무직이 한차례 순환전보 되었다.

2023년은 교육공무직 전보점수제와 전보관리기준에 큰 폭의 변화가 있는 시기이다.

다시 전보되는 이번 교육공무직 제도에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총경력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만기근무 점수를 10점에서 20점으로 높여 만기근무자를 우대한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휴직기간을 경력점, 직종특성점 등에서 제외하여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 전보점수 산정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원거리 근무 우대점 검증방식을 일원화하여 검증방식에 따른 불만을 해소한다. 

부양가족 우대점은 2년 이상 부양기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저출산 시대 1자녀 양육 부담을 고려한 우대점을 신설했다. 

직종별 격무·기피 근무 기관인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들이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격무․기피기관 점수를 부여하여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학교급별 순환전보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직종대표와 노동조합 중심으로 전보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전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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