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 공장 등록 허용
울산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 공장 등록 허용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1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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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20% 이내 가능
울산 경자청
울산 경자청

[울산시민신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울산경자청)은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형공장은 공해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체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말한다.

테크노산단은 연구개발 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돼 있으며, 연구개발 지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구개발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도시형 공장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울산시는 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해 도시형공장 등록을 허용했다.

도시형 공장 등록은 입주 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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