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023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울산시교육청, 2023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1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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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서2동,신정2동,범서읍 일부 조정
예비소집 2023년1월 3~4일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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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이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로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취학예정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 상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 3~4일로 학부모는 취학아동을 동반해 응소해야 한다. 

단,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하면 된다.

그 외에 2017년 출생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내년 1월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통학편의,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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