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이륜자동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동구, 이륜자동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12.12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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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동구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륜자동차 신고 민원에 대해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신고 등록시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동구청 세무과를 경유해야 하지만 신고 받는 곳에서 취득세 업무까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로 현재까지 349건, 2300만 원의 취득세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 했다.

동구 관계자는 “울산시 전체 이륜자동차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동구는 하루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숫자도 타군구에 비해 매우 많다”며 “민원인들이 방문 시에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산시 동구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륜자동차 신고 민원에 대해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신고 등록시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동구청 세무과를 경유해야 하지만 신고 받는 곳에서 취득세 업무까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로 현재까지 349건, 2300만 원의 취득세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 했다.

동구 관계자는 “울산시 전체 이륜자동차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동구는 하루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숫자도 타군구에 비해 매우 많다”며 “민원인들이 방문 시에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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