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도 중소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20억 원 확정
울산시, 내년도 중소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20억 원 확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2.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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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430억 원, 소상공인 1390억 원 지원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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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내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3820억 원을 확정해 연중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자금은 중소기업 2430억 원, 소상공인 1390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규모 대비 45여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이내, 소상공인 1.2~2.5% 이내)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300억 원)은 내년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중소기업자금(750억 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어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780억 원), 4월에는 중·동·북구, 울주군 소상공인자금(240억 원) 신청 접수가 이어진다.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와 울산경제진흥원(www.uepa.or.kr),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ulsanshinbo.c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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