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개편
울산시,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개편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3.01.0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 제도를 개편·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편된 특전은 국제관광 수요 회복세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뒀다. 

지원 분야는 숙박비, 버스비(당일 관광), 체험비, 차량 임대·대여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해외 홍보비 등이다.

외국인 5인 이상이 관광지와 식당 등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3만 원을, 내국인은 8인 이상이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하면 1인당 1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며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또 당일 관광 버스비 지원은 12인 이상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5만 원(일·대당)에서 35만 원까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체류형 숙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년보다 인원 조건이 상향 조정됐다. 

임대·대여 차량 또는 공유 차량 이용 지원은 철도·항공 연계 절차를 없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관광 일정에 관내 기업 및 기관 방문 포함 시 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여행업체가 특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울산시관광협회(www.ulsantour.or.kr)에 사전 신청을 한 뒤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협회 누리집(www.ulsantou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