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행복울주 좋은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시
울주군, ‘행복울주 좋은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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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체가 지역주민 정규직 신규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울산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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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체가 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 2023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군민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체(제조업)로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울주군은 대상 기업에 신규 채용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지원금 중 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기존 사업은 기업만 지원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근로자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청 일자리정책과(☎204-1355) 또는 일자리 안내 지원센터(☎204-1356~9)로 하면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 군민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이라며 “ 특히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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