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무상 지원이다.
시는 지난해부턴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도 넓혔다.
올해 주거지원비로는 총 2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경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혼부부 1060가구에 23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신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house)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