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장수축하금 100만 원 지급
북구, 장수축하금 100만 원 지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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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 대상
2월 1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처음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계좌를 지참해 2월 1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장수축하금은 2월 말 일괄 지급한다.

북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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