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중구,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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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확대 개편…월 최대 70만 원 지원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직업과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며,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금액보다 커 차액 18만 6,000원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두 가지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된다.

단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이용하거나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번 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해당 달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가 함께 지급된다.

중구 관계자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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