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통합심의팀 신설…건축 인허가 한번에 처리
울산시, 통합심의팀 신설…건축 인허가 한번에 처리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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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건축물 등도 심의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 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입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처리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팀에서 심의한다.

이에 따라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통합심의팀에서 모두 처리해 민원인 혼선을 막고, 충분한 사전 검토로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열려 남구 삼산동 주거복합건축물 등 5건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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