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 줄 잇는 산재 사망... 경각심 커진 기업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줄 잇는 산재 사망... 경각심 커진 기업들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1.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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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서 사망자 수 늘자
주요 대기업 CEO 신년사서 ‘안전’ 유난 강조
울산민노총 “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 주장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 하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사진=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 하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사진=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신문]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발표한 올해 신년사를 보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중대재해 없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모든 업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고 강조했다.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에 경영상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현장 안전관리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대상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 숨진 근로자는 644명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이 더 많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1년 간 시행을 해 보니 오히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노동계는 고질적인 안전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울산지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지역 중대재해는 20건(사망 21명, 부상 20명) 발생해 전년보다 재해는 2건 늘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0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유형은 끼임과 폭발이 각각 5건(25%)으로 비교적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발생했다. 지난해 5월 19일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법 적용 대상 중 7건은 수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1건은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 중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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