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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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대상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동구는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오는 20 ~ 28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5월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해당 공동주택에 배부할 계획이다. 

동구는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81개 단지 97개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노후 건축물의 현 상태를 인지하고, 시설물 관리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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