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입인증표지 제도 시행
중구, 전입인증표지 제도 시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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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타 지역 종량제봉투에 붙여서 배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장 교부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3월부터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중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입인증표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은 남아있던 종량제봉투를 버리거나 전입 전 주소지를 방문해 환불해야 했다.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타 지역 종량제봉투에 전입인증표지를 붙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중구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인증표지 교부 신청을 하면 최대 20장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입인증표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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