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자청, 건축·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
울산경자청, 건축·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3.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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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3개월 단축 기대

[울산시민신문] 울산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전국 경자청 최초로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전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심사를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 규모다.

울산경자청은 통합심의 시행으로 기존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3개월 단축돼 민원인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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