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340명
울산교육청,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340명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3.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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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간 이후나 4월 1일 토요일 사전투표일 권장
선거 당일 투표확인증 제출시 출석 인정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다음달 5일 울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자료 기준 3340명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학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에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200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남구의원(나선거구-옥동, 신정4동) 선거가 진행된다. 

울산 지역 보궐선거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집현실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선거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소속 문은영 전임강사가 선거법 관련 연수를 했다.

문 강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선거권과 정당 가입의 권리를 부여받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래도 참정권 교육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곳은 학교이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우리 학생들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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