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문상담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
심의위원회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손해배상 합의 조정
심의위원회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손해배상 합의 조정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운영 2년 차인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학생과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돕고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공개 모집해 지난달 교원, 상담기관 전문상담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 24명으로 지원단을 꾸리고 집현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올해 지원단 운영 방법 등을 협의했다.
지원단은 사례공유 협의회를 4회 열고, 8월에 역량강화 연수와 12월에 활동평가·사례공유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사례 나눔과 전문가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단은 학교폭력(갈등) 사안 7건을 조정해 이 중 6건이 학교장 자체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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