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남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3.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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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취득세 감면
추가 감면액 발생 납세자는 남구청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지난 14일 공포·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금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 기준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생애 최초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가 감면액이 발생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남구청 직권으로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 및 취득금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 납세자가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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