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까지 접수로 최대 2000만 원 지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21일까지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이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안전사고 우려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총공사비의 90%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사 금액의 10% 및 초과된 금액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1월 접수된 기존 신청자와 이번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며, 지원대상자 선정 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실시해 지난해까지 빈집 23개소를 철거해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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