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화재로 200억 피해 내고 도주한 러 일등 항해사... 집유
선박 화재로 200억 피해 내고 도주한 러 일등 항해사... 집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3.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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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득으로 자수해 국내 송환
지난 2029년 9월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자료사진)
지난 2029년 9월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3년 전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정박 중 선박 안전관리 부실로 폭발·화재가 발생하면서 20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자국으로 달아났던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가 한국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선 화학물질 2만7000t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 실려있던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 저장 탱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200m 높이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선원 등 11명이 다쳤고, 인근 울산대교에도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액이 200억 원가량 추산됐다.

A씨는 일등 항해사로서 적재물 보관·운송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항해사들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닷새가량 화물 탱크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같은 러시아 국적 선장 등은 한국에서 재판받았으나, A씨는 해양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국인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 설득으로 자수했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울산대교 운영업체와도 원만히 합의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손해까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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